초등학생 자녀 앞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어주려는데, 법정대리인 인증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라 막막한 마음으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1차 본인 인증을 마친 뒤, 이어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2차 동의 인증을 완료해야 발급이 끝납니다. 두 인증 모두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화면 안에서 순서대로 진행되며, 법정대리인의 인증이 끝나는 즉시 자녀 명의 부호가 발급됩니다.
지금부터 법정대리인 인증이 필요한 이유부터 실제 인증 절차, 온라인 인증이 어려울 때 대처 방법까지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정대리인 인증이 필요한 이유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이라, 발급 시 기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이 필수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는 나이로 분류되어, 관세청도 이 기준에 맞춰 자녀 본인 인증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 절차는 자녀 명의가 부모도 모르게 도용되거나 임의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법정대리인 인증 절차
-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의 '신규발급'을 클릭합니다.
- 자녀의 기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입력한 뒤, 휴대폰 인증·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자녀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1차 인증이 완료되면 이어서 법정대리인 인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진행해 동의를 완료합니다.
- 두 인증이 모두 끝나면 그 자리에서 자녀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온라인 인증이 어려울 때 대처 방법
- 자녀나 법정대리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인증수단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가까운 세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자녀 확인용 서류(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진행 중 오류가 반복된다면 전자통관 기술지원상담센터(1544-1285, 평일 09:00~18:00)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에 사용한 법정대리인 정보는 이후 자녀 부호의 조회, 재발급, 유효기간 갱신에도 계속 필요할 수 있으니 함께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녀 본인 인증과 법정대리인 인증,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발급이 완료됩니다. 두 인증 모두 유니패스 화면 안에서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자녀와 부모 각자 명의의 인증 수단만 미리 준비해두면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인증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관 방문으로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