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데 외국인등록증만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혹시 내국인만 가능한 건 아닌지 궁금해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네,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2025년부터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물품은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사용하도록 바뀌었고, 2026년 3월 2일부터는 그 외 일반 수입물품까지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원칙이 됩니다. 유니패스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발급받을 수 있고, 등록번호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이라면 예외적으로 여권번호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국인의 발급 가능 여부부터 실제 발급 절차,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때의 대안까지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가능한지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사용이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사용해야 합니다.
- 2026년 3월 2일부터는 전자상거래 물품 외 다른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원칙이 되며, 여권번호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외국인등록증으로 발급받는 방법
-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의 '신규발급'을 클릭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이 있다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그렇지 않다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가능한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인증이 완료되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정보를 입력해 신청을 완료하면 P로 시작하는 13자리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온라인 인증이 어렵다면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세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안
- 아직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여권번호로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여권번호를 사용하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더 크므로, 향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전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발급이나 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계속된다면 전자통관 기술지원상담센터(1544-1285, 평일 09:00~18:00)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세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유니패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고, 최근 제도 변화로 오히려 사용이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여권번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등록증을 받는 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전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 절차 자체는 내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해 유니패스에서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