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니패스 통관해외직구 통관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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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9월 19, 2026

외국인등록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을 수 있는지

외국인등록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을 수 있는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데 외국인등록증만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혹시 내국인만 가능한 건 아닌지 궁금해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네,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2025년부터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물품은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사용하도록 바뀌었고, 2026년 3월 2일부터는 그 외 일반 수입물품까지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원칙이 됩니다. 유니패스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발급받을 수 있고, 등록번호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이라면 예외적으로 여권번호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국인의 발급 가능 여부부터 실제 발급 절차,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때의 대안까지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가능한지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사용이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사용해야 합니다.
  • 2026년 3월 2일부터는 전자상거래 물품 외 다른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원칙이 되며, 여권번호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02

외국인등록증으로 발급받는 방법

  1.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의 '신규발급'을 클릭합니다.
  2.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3.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이 있다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그렇지 않다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가능한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인증이 완료되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정보를 입력해 신청을 완료하면 P로 시작하는 13자리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온라인 인증이 어렵다면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세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03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안

  • 아직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여권번호로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여권번호를 사용하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더 크므로, 향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전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발급이나 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계속된다면 전자통관 기술지원상담센터(1544-1285, 평일 09:00~18:00)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세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유니패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고, 최근 제도 변화로 오히려 사용이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여권번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등록증을 받는 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전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 절차 자체는 내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해 유니패스에서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A.네, 2025년부터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2026년 3월부터는 그 외 수입물품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원칙입니다.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는 더 이상 원활하게 통관하기 어렵습니다.
Q.여권번호로도 계속 통관할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하며, 여권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상시 이용한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외국인등록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번호)이 없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여권번호로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그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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