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두 각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기보다, 한 사람 부호로 온 가족이 함께 해외직구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쓴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물건을 받는 사람과 부호 명의자가 일치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 해석입니다. 다만 수취인과 부호 명의가 다르면 통관이 보류될 위험이 있고, 발급 자체가 무료이고 간단한 만큼 가족 각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부터 가족 부호를 써도 되는지부터,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각자 발급받는 것이 더 안전한 이유까지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족 부호를 써도 되는지
결론적으로 가족의 동의를 받아 부호를 빌려 쓰는 것은 명의도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해외직구 통관에서는 실제로 물건을 받는 수취인과 부호 명의자가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처리되므로,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제하고 본인이 수취인으로 등록됐다면 배우자의 부호를 쓰는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 셈입니다. 법적으로는 엄밀히 말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되므로,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부호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
- 수취인과 부호 명의가 다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로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물건을 받을 사람 명의의 부호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부호를 빌려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빌려준 부호로 수출입금지물품이 반입되는 등 관세법을 벗어난 행위가 이뤄지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가족 외의 사람에게는 부호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호를 빌려 쓰는 일이 반복되면 사용 이력이 복잡해져, 정작 본인 명의로 도용이 발생했을 때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각자 발급받는 것이 더 안전한 이유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무료로, 몇 분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 각자 발급받아두면 수취인-명의 불일치로 인한 통관 지연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대신해 발급 신청 자체를 도와주고 싶다면,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호는 실제 사용자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각자 부호를 발급받아두면, 이후 유효기간 갱신이나 도용 여부 확인도 개인별로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가족끼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쓰는 것 자체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실제 수취인과 부호 명의가 다르면 통관이 보류될 위험이 있어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발급이 무료이고 간단한 만큼, 가족 구성원 각자 본인 명의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통관 지연도 막고 이후 관리도 훨씬 수월합니다. 자녀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의 발급이 어렵다면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 방법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