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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9월 02, 2026

개인통관고유부호 분실했을 때 다시 찾고 재발급받는 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분실했을 때 다시 찾고 재발급받는 법

오랜만에 해외직구를 하려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기억나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닌지 막막한 마음으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재발급이 아니라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서 본인인증만 거치면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를 그 자리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되거나 아예 새 번호로 바꾸고 싶다면 같은 화면의 '재발급'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몇 분 안에 새 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잊어버린 부호를 조회하는 방법부터 재발급 절차, 재발급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

부호를 잊어버렸다면 재발급보다 조회부터 먼저 시도해보세요.

  1.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의 '조회/재발급/해지'를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PASS, 휴대폰 인증 등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인증이 완료되면 현재 발급된 부호와 등록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유효기간이 화면에 바로 표시됩니다.
  4. PC뿐 아니라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모바일 웹에서도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어, 외출 중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호는 영문 P와 숫자 12자리로 이루어진 13자리 조합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조회 즉시 메모나 캡처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방법

조회가 되지 않거나, 유출 우려 등으로 아예 새 번호로 바꾸고 싶다면 재발급을 진행합니다.

  1. 유니패스의 '조회/재발급/해지'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재발급'을 선택합니다.
  2.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최신 정보로 수정합니다.
  3. 재발급을 신청하면 새로운 부호가 즉시 발급되며, 문자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신 가까운 세관을 직접 방문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청소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변경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재발급 시 주의할 점

  • 재발급하면 기존 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므로, 이미 결제했지만 아직 통관 전인 주문이 있다면 배송대행지나 특송업체에 새 부호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재발급은 통상 연간 5회로 제한되지만, 도용 등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발급이 완료된 시점부터 유효기간이 다시 1년으로 새로 설정됩니다.
  • 재발급 후에는 자주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과 배송대행지에 저장된 부호도 함께 새 번호로 업데이트해야 다음 주문부터 통관 지연 없이 진행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분실했다면 대부분 재발급이 아니라 유니패스 조회만으로 몇 분 안에 해결됩니다. 조회가 안 되거나 새 번호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발급을 진행하고, 재발급 후에는 쇼핑몰과 배송대행지에 등록된 부호도 함께 바꿔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진행 중이던 주문이 있다면 특송업체에 새 부호를 알려 통관 지연을 미리 막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리면 무조건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A.아닙니다. 유니패스에서 본인인증만 거치면 기존 부호를 그대로 조회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발급은 조회가 안 되거나 새 번호로 바꾸고 싶을 때만 진행하면 됩니다.
Q.재발급받으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주문은 어떻게 되나요?
A.재발급하면 기존 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므로, 이미 결제했지만 아직 통관되지 않은 주문이 있다면 배송대행지나 특송업체에 연락해 새 부호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 부호로 인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재발급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A.재발급은 통상 연간 5회로 제한되어 있어 잦은 변경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용처럼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 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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