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니패스 통관해외직구 통관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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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0월 05, 2026

개인용과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 차이와 각각 발급 방법

개인용과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 차이와 각각 발급 방법

해외직구만 하던 사람도, 부업이나 사업으로 수입을 시작하는 사람도 개인용과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헷갈려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이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할 때 쓰는 부호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이며 유니패스에서 본인인증만 거치면 즉시 발급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수입업을 하는 사업자가 쓰는 부호로, 유니패스에서 사업자용 인증서로 신청하고 세관 승인을 받아야 발급됩니다.

지금부터 두 부호의 차이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까지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

개인용과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 차이

  • 쓰는 사람과 용도: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해외직구 등으로 수입할 때 사용하고,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수입업을 하는 사업자나 법인이 사용합니다. 판매 목적의 수입 물품은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준이 되는 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고,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발급됩니다.
  • 발급 방식: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인증 후 즉시 발급되지만,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송하고 세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부여됩니다.
  • 인증 수단: 개인은 휴대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사업자용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개인 명의 인증서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관리 방식: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26년부터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02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1.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에 접속합니다. 모바일관세청 앱으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휴대폰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P로 시작하는 부호가 바로 발급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신분증 사본을 챙겨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청소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사본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은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새로 만들지 말고 같은 화면에서 조회부터 해보세요.

03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1. 유니패스에 접속해 메인 화면의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한 뒤, 사업자용 공동·금융인증서로 인증합니다.
  3. 등록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법인은 3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이, 관세사가 대리하면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4. 전송 후 세관 담당자가 검토해 승인하면 통관고유부호가 부여됩니다.

사업자용 인증서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신청은 수입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승인까지는 서류 상태에 따라 며칠 걸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는 정정할 수 없는 항목이어서, 번호가 바뀌면 통관고유부호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사용 해외직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부호로 본인인증만으로 즉시 발급되고,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으로 서류를 제출해 세관 승인을 받아야 발급됩니다. 판매 목적의 수입이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니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부호를 확인한 뒤, 개인은 유니패스에서 조회부터, 사업자는 필요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인사업자인데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판매용 물품을 수입해도 되나요?
A.판매 목적의 수입은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수입에 쓰는 부호입니다.
Q.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할 때 개인 공동인증서를 써도 되나요?
A.아닙니다. 신청에는 사업자용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개인 명의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를 구비하기 어렵다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을 관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A.네, 수입자 본인뿐 아니라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임장을 서류에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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