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친해진 사람이 선물을 보냈는데 세관에 묶였으니 통관비를 대신 보내달라고 해서, 정말 보내야 하는 건지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관세청은 세관이 개인 계좌로 세금이나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SNS로 친분을 쌓은 사람이 통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주의를 당부하는 사기 유형이므로 송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관세청 누리집의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나 고객지원센터(125)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송금했다면 입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물 통관비 요구의 수법과 위험 신호부터 진짜 통관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미 요구받았거나 송금했을 때의 대처까지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물 통관비 요구의 수법과 위험 신호
- 관세청이 안내하는 수법: 미군, 기자, 외교관 등을 사칭해 SNS로 친분을 쌓은 뒤, 물품 통관을 위한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요구합니다.
- 정책브리핑이 소개한 사례: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영국인 파일럿이 10만 달러가 든 택배를 보내겠다며 통관 관세 6천 달러의 송금을 요구했고, 택배는 오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 가짜 배송업체 사이트: 선물 발송을 빙자해 배송업체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게 만드는 수법도 주의 대상입니다.
- 위험 신호: 만난 적 없는 상대가 호감을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하고, 주변에 알리지 말고 빨리 송금하도록 재촉하며, 세관 직원이 아닌 상대가 개인 계좌로 입금을 안내합니다.
진짜 통관인지 확인하는 방법
- 세관은 개인 계좌로 세금, 수수료 등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 계좌 입금을 안내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 상대가 알려준 운송장번호를 관세청 누리집의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에 넣어 실제 통관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가 없거나 상대가 말한 내용과 다르면 송금을 보류합니다.
- 상대가 보낸 배송업체 링크는 누르지 않고, 택배사의 공식 앱이나 누리집에서 운송장번호를 직접 조회합니다.
-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의 수입통관내역 조회에서 본인인증 후 내 명의로 통관 중인 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그래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국번 없이 125)에 문의해 세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상황을 공유해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봅니다.
요구받았거나 송금했을 때의 대처
- 요구만 받은 단계: 송금을 멈추고 상대와의 연락을 끊습니다. 이후 신고에 쓸 수 있도록 대화 내용과 계좌 정보를 캡처해 보관합니다.
- 링크를 눌렀다면: 가짜 배송업체 사이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차단을 신고하고, 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한 뒤 삭제합니다.
- 이미 송금했다면: 입금한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와 반환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입금 내역과 대화 내역 같은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합니다.
- 추가 요구가 이어질 때: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더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신분증을 보냈다면: 수입통관내역 조회로 내 명의 통관 건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도용신고를 접수합니다.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도용은 재발급 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NS에서 친해진 사람이 선물 통관비를 요구한다면 세관은 개인 계좌로 세금이나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송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가 알려준 운송장번호는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나 125로 직접 확인하고, 상대가 보낸 링크는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입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선물이 세관에 묶였다며 통관비를 보내라는데 사실일 수 있나요?
A.관세청은 세관이 개인 계좌로 세금, 수수료 등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통관 여부는 운송장번호를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에 넣거나 125에 문의해 확인하고, 상대가 보낸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Q.이미 송금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반환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입금한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와 반환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입금 내역과 대화 내역을 모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송금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Q.상대 요청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신분증을 보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A.수입통관내역 조회로 내 명의로 통관된 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도용신고를 접수합니다.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도용은 재발급 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필요하면 재발급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